2023년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방법(540만원!!)

 

청년 취업지원금

국가적으로나 지역별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나이대가 다르거나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청년이더라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 당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지원해 보았지만 한 번도 선정되지 않는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이나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만 투자하셔서 공짜 지원금 54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한 바로가기 링크를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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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청년 취업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지원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 최대 540만원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활동 비용 월 284,000원을 6개월간 지원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없음.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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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청년 취업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3. 신청자격

    청년 취업지원금의 신청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 요건 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함)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 특정 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장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합산된 금액을 반영하며 재산은 가구단위 합산 금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원, 분양권,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가구단위 중위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합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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