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2023년)
- 유익한 생활정보
- 2023. 8. 31.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일환인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초연금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이상이면 누구나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구 소득 < 일정 기준 이하)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0,000원이며 부부 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이 기준 이하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내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방법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신청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2. 주민센터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기초연금 대상자 분들께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으실 계좌의 통장 사본 (본인 계좌이면 한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이신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7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소득과 재산 제외항목
1.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자녀에게 받는 용돈
- 주택연금
- 실업급여
- 근로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산재급여
- 유공자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2.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3가지
- 친목회 등 공동회비
- 차명계좌나 도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맺음말
이제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셨군요.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초연금 서비스에 신청하시면,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정된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대상자이신 경우, 방문 상담이나 위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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