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하다면,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51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물품, 수리비, 현금 등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그 중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주거급여 지원 제도란?

    주거급여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7%로 크게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개편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 그 금액 기준이 바뀝니다.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하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가구소득 확인하기

     

     

     

    3.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전월세 비용 지원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51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낡은 집 수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거주자는 주택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 개보수, 장애인 및 노인 편의 시설 설치, 냉방설비, 입주 청소 및 소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선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44;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후 대상이 된다면 지역별, 가구원수 별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지급

    -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는 지급 제외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대상자 선정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래 그림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44;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44; 신청방법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구·군)의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합니다. 가구의 구성원, 소득, 자산,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가구조사 및 심사:

    주거급여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 자산, 주거 상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가구조사와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결정:

    주거급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은 가구조사 및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의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 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일정한 날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방식은 대개 가구의 주거비용에 지원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 (1).pdf
    5.96MB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산정 절차는 지방 자치 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제출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4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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