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결정 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결정 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리한 경로를 참고하시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예비초 2학년 자녀를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1회차 육아휴직 수당 1,125,000원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시작 날로부터 한 달 뒤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1. 육아휴직 신청가능 자녀나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의 경우, 2024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아이 한 명당 1년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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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적절한시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황금 같은 휴직을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내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전에, 상황에 따라 다른 고민거리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어 가계부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재개하는 데 있어 경력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장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낼 수 있으며,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이가 학년 중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입학 시 학교생활 적응과 친구를 사귀는 시기에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점차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1학년 때는 담임선생님이 급하게 엄마를 찾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서류 다운받기

 

 

 

4. 신청방법

먼저 육아휴직을 위해  회사에 한 달 전까지 육아휴직을 통보합니다. 그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고, 해당자녀 주민번호확인 위해 등본만 제출했습니다. 휴직신청서는 이후 업무직원이 올려줬습니다.

 

1) 온라인 신청(개인회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또는 pc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고용보험 쪽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만 온라인으로 개인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위해 한 달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구두로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고, 해당 자녀의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 등본만 제출했습니다. 휴직 신청서는 이후 업무 직원이 제공해 줍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2023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팝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아직 고용보험 쪽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전화하여 재촉하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우편이나 내방으로 접수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회사가 신청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통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보통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급하며,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150만 원을 상한으로 75%의 금액인 월 1,125,000원을 세금 제외로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25%인 375,000원 x 12개월 = 4,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4.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 납입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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