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사기 신고 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최근들어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처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서를 세심하게 검토하거나,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전제사기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신고 방법
전세사기 신고 방법

1. 전세사기 유형

우리 서민들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 갭투기

갭투기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의 전세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택의 매매 대금을 치르게 되는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투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갭투기 사례로 서울 강서규 세 모녀가 깡통 주택 500채 이상을 매입한 후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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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신고방법전세사기 신고방법전세사기 신고방법

2.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의 권한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계약을 실행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신규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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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최근 서울 반포 전세사기 사건으로 주택을 23억에 매입한 후 12억에 전세 계약을 설정하여, 당일 21억 5천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의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사건입니다.

 

3. 체납 사실 미고지

임대인이 개인 사업 등으로 발생한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인수한 건물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장이 발부되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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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 전세 계약 이전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2. 주변 시세 확인하기
  3. 집주인의 부채 규모와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4.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하기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 계약 체결 후에는 우선변제권 발생을 위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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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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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 신고 방법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신고방법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1.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 접수·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2.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3. 긴급주거지원 :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전세피해확인 : 피해입증심사, 확인서 발금(지원대상 선정 목적)
  5. 피해사례접수 : 사례접수 및 모니터링, 관련 부서·기관 제공

2.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입니다.

 

3. 법률대응 지원 항목

법률상담 지원은 공인중개사(대항력,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등), 법무사(지급명령,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변호사(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4.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방문 상담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화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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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한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생업상 거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피하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주택이 정해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보증공사에서(HUG) 월세지원과 입주관리를 대행해 주는 형태입니다.

 

6. 전세피해 확인 및 접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지원센터 심사와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각 지원 기관에 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상담 및 신고피해유형이 접수되면 사기 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피해의심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와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스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심리상담을 위한 준비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정보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 상담시간 :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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