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 유익한 생활정보
- 2023. 7. 19.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픈데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일상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관련된 분들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급하신 분들을 위해 알기 쉬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및 자격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소득에 관계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의 이유로 인해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가족 돌봄 청년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소득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대상 | 서비스 이용 금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 서비스: 무료 특화서비스: 이용금액의 5%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대상자 | 본인부담금 100%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일상돌봄서비스는 지원 내용이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둘로 나뉩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식사 및 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및 수납 지원(월 16시간 이내) |
심리적 지원 |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휴식 지원 | 대상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건강생활 지원 |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수업 및 단체 식사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
가족 돌봄 청년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식사 및 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 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주 3회 이상)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 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및 수납 지원(월 16시간 이내) |
심리적 지원 |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간병 교육 | 간병, 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독립생활 지원 | 경제, 생활 및 법률 교육, 진로탐색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위에 제시된 표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위 파일을 보시면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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